윤석열 장모에 공소사실 흔드는 증언 연속으로 나와.

GK잠탱이 21-07-23 03:54 253 0
공소사실 흔드는 증언 연속으로 나와···“장모 최씨 관여”

기소조차 안 된 71억·38억 잔고증명서 ‘행사’ 관련 증언

검 “4장 위조해 1장만 행사”···부실수사 논란 자초했나




“당좌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때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레스토랑에서 장모 최씨와 전 동업자 안씨,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만났습니다. 최씨가 직접 날짜를 고치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6~7개월 동안 만난 횟수가 10여 차례 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안씨를 통해 최씨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는 임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

임씨는 최씨와 안씨가 위조한 4장의 잔고증명서 중 2번째 잔고증명서인 71억원짜리를 확인하고 금전거래를 한 인물로, 지급기한이 넘어갈 때마다 당좌수표 날짜를 변경하며 최씨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받았다.



서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조된 71억원 잔고증명서를 바탕으로 발행된 당좌수표의 날짜변경을 장모 최씨가 직접 했다는 것.

71억원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장모 최씨가 개입 또는 주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안씨 단독으로 71억 잔고증명서 행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점. 


장모 최씨가 안씨와 공모해 350억원에 달하는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했지만, 행사한 잔고증명서는 1장뿐이라고 결론(안씨는 2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는 ‘세트’로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 검찰이 나머지 잔고증명서 행사 범행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 논란은 예견된 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모유이야기 공식홈페이지, 지점소개, 모유이야기소식

카톡관리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