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됐다

test 25-05-05 10:18 20 0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6월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경기 평택시는 무인 판매점과 편의점의 식품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관리위생점검표'를 제작·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무인매장과 자유업종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영업자.


형태인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 취급 무인 매장과 식품접객업 외 영업형태(자유.


인천시는 어린이집 식중독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393개소에 대한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7~27일까지 군·구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393개소를 대상으로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상당수 매장이안전및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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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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