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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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갔다.


당시 서울시가 직접 설치·운영한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부랑아수용시설인 이곳에 잠시 있던 아이들은 다시 어디론가 끌려갔다.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인 경우가 많았고, 부산 영화숙과 형제복지원.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남 목포 동명원을 비롯한부랑아수용시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목포 동명원은 1972년부터 운영된시설로, 정부 시책에 따라 경찰·공무원 합동.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치·운영한부랑아보호시설로, 거리에서 단속된 아동을수용하고 타시설로 분산·전원하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서울시립아동보호소.


"] 보호소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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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부랑아로 단속돼수용됐던 오광석 씨의 기억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사를 신청해 인권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공립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국가기관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아동보육시설인 목포 동명원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강제 노역과 가혹행위.


진실화해위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의 '부랑아·수용아 접수 대장'에 약 12만명의 아동이 기록됐으나 19명만이 진실.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산에서 운영된부랑아수용시설이다.


이시설에선 수용자 대상 감금, 폭행, 성폭행 등 범죄와 집단 암매장까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1973년에는 자체적으로 걸인,부랑아등을 대상으로 구청과 경찰서가 단속해 보호시설에수용할 수 있도록.


재판부는 "피고(부산시)는 부랑인 단속과 그수용시설에 관한 정책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시행하기 전부터 선행해 추진했다"며.


시설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아동을수용하는시설인 덕성원으로 옮겨져 1995년 8월 22일까지 생활했다.


경찰 등 단속 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부랑아로 분류됐고, 부모나 연고자 확인 절차도 없이 덕성원에수용됐다는.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을 확인해 진실규명 규모를 확대했다.


1951년 설립된 영화숙은 재생원과 함께 운영된 부랑인 집단수용시설로, 1976년 허가가 취소되기까지 25년간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18세 미만부랑아는 영화숙에, 18세 이상부랑아는 재생원에수용돼.


행위가 결국 국가폭력이었음을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집단수용시설은 서류상으로는 '보호'나 '갱생'을 내세웠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부랑인·부랑아등의 요보호자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라는 명분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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