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현장에서 철거하는 등어구관리
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방치된 불법어구를 현장에서 철거하는 등어구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를 기록하고어구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로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도입해어구를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해마다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바다 환경 오염과 수산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어구.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어구순환관리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된다.
조업 중 유실한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폐어구발생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어구의 사용과 보관, 폐기, 유실 현황을 기록한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어선에 비치해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조업하다 유실한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은 의무화하고,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
조업 중 유실한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어구를 유실하면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등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는 폐어구수거 활동 실적에 따라 수거비가 지급된다.
폐어구수거 사업은 어업인이 스스로 어장을 깨끗하게관리하는 첫걸음이자 어업인이 주도하는 해양환경 개선 정책의 모범 사례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어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물·부표·밧줄과 같은어구쓰레기에 대한관리가 시급하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어구관리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OOC에서 우리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선도적인 해양환경 정책을 선언할.
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유실어구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신고제'를 도입해 어업인의어구관리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 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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